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등에 관한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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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통합되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7.21. 공포, 2012.7.22.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었음. 이에 따라 동 요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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