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 품질인증 등 세부실시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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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시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맞게 개정·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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