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검역 업무 수행을 위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업무 수행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가. 지정검역물 대상 확대에 따른 법 개정내용 반영
- 수산생물제품 및 수산식물 포함(수산동물→수산생물)(제1‧5‧8조, 별표)
나. 기 수료한 검역관리인 의무교육 완화로 민원편의 도모
- 검역장소 지정시 검역관리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기 수료한 검역관리인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하여 민원편의 도모(제6조 제1항)
다. 검역장소 지정표지판 신설
- 검역장소 외부인 출입통제 등 운영관리를 용이하도록 출입구에 지정표지판 설치(제6조 제3항)
라. 민원편의 위해 변경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변경기준 완화
- 검역장소 변경 신청시 변경내용 확인서류만 제출토록 간소화(제7조 제1항)
(현행) 신규 신청시와 동일하게 첨부서류 모두 제출→(개정) 변경 확인서류만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시 변경신청 생략토록 변경 신청기준 완화
마. 검역장소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사항 추가
- 지정검역물 입출고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사항 추가(제9조 제1항)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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