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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캐나다속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안 행정예고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식물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이재승(수출지원과 / 031-420-7668)
공포일자
2012-06-22
고열건조 처리된 제재목(KD처리 : kiln dried)의 수피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캐나다 열처리 목재류 증명프로그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고열건조(Kiln Dried) 처리된 제재목은 전체 표면적의 1/3까지 수피 부착 허용
제5호 가목의 ‘증명마크’ 및 붙임 ‘증명마크’ 삭제
증명프로그램 개정 시 개정내용 통보 조항 추가
붙임참조
첨부파일
2개/3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행정예고문 1부.hwp
(15KB)
캐나다산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1부.hwp
(22KB)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법률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캐나다속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안 행정예고
2012-194
제정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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