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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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
붉은사슴 |
엘크사슴 |
나. 사슴뿔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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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뿔 |
붉은사슴뿔 |
엘크사슴뿔 |
4. 검사방법
가. 현물검사
1) 검사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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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포 장 수 량(Car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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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량 |
1~5 |
6~10 |
11~15 |
16~20 |
21~25 |
26~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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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량 |
전량 |
6이상 |
7이상 |
8이상 |
9이상 |
10이상 |
11이상 |
2) 검사기준
가) 꽃사슴(Cervus nippon) 녹용
○ 외피는 적갈색 또는 갈색이고 광택이 많이 나며 표면에는 조밀한 황적색 또는 황갈색의 미세한 용모(茸毛)가 있다.
○ 상부 10cm 정도에서 분지가 형성되고 중․하대 내경에 0.2~0.6cm 가량의 혹이 가끔 존재한다.
○ 용모(茸毛)는 위쪽에서는 비교적 촘촘하고 아래쪽에서는 약간 성글다.
○ 갈린 가지와 가지 사이에 한줄의 흑회색 근맥이 있고 피용(皮茸)이 긴밀하게 붙어있다.
○ 녹용의 잘려진 부위는 황백색이고 겉 테두리에는 골질이 없으며 가운데에 미세한 구멍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 몸체는 가볍고 냄새는 약간 비릿하나 맛은 약간 짜다.
나) 붉은사슴(CERVUS ELAPHUS) 녹용
(1) 러시아산 녹용
○ 용모(茸毛)는 담황갈색이며 가늘고 부드럽고 만지면 기름기가 느껴진다.
○ 상부 40cm 정도에서 분지가 형성되고, 끝가지가 갈려 V자형을 이루며 자른 면은 구멍이 성글게 나있다.
○ 외관상 윤기가 있으며 하대부터 분골까지 굵기가 균형을 이루고 표면의 굴곡이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이다.
○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며 탄력성이 뛰어나고 편절시 깨지지 않고 편절면이 아주 매끄럽다.
○ 하대부분까지 붉은색을 띠며 각질화가 별로 되어 있지 않다.
(2) 중국산 녹용
① 동마록용(중국 동북지역 생산 녹용)
○ 곁가지가 1개인 녹용은 주가지의 길이 25~27㎝, 지름 약 3㎝, 외피는 회흑색이며 용모(茸毛)는 회황색을 띤다.
○ 녹용의 잘려진 부위의 외피는 비교적 두껍고 흑회색이고 중간부위는 미세한 구멍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질은 부드럽다.
○ 곁가지가 2개인 녹용은 주가지의 길이가 33㎝ 정도이고 하부에는 모서리가 있으며 톱으로 자른 면의 작은 구멍들은 벌집모양이고 약간 큰 편이다.
○ 곁가지가 3개인 녹용의 외피는 비교적 짙고 노화가 되어있다.
○ 곁가지가 4개인 녹용의 외피는 굵고 성글며 주가지의 하부에는 모서리가 있고 갈라진 가지의 끝은 대부분 털이 없다.
② 서마록용(중국 서북지역 생산 녹용)
○ 주가지가 둥글지 않고 끝은 납작하며 일정하지 않다.
○ 길이는 30~100cm이고 표면에 능이 있고 대부분 오그라 들어있다.
○ 갈라진 가지는 비교적 길고 구부러져 있다.
○ 용모(茸毛)는 굵고 길며 회색이나 흑회색을 띤다.
○ 톱으로 자르면이 비교적 짙고 골질이 많이 보인다.
○ 냄새는 비리고 역겨우며 맛은 짜다.
(3) 뉴질랜드산 녹용
○ 용모(茸毛)는 담황갈색이고 0.7mm 길이로 하대로 갈수록 길어진다.
○ 상부 7㎝ 정도에서 분지를 형성하고 다른 지역산 보다 대체로 체구가 작기 때문에 녹용도 작다.
다) 엘크사슴(Cervus canadensis) 녹용
○ 나뭇가지 모양이고 원추형으로 갈라진 가지는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1~4회 분지되고 주가지의 끝은 뭉뚝하거나 말안장과 비슷하다.
○ 겉은 회색이고 표면에는 회갈색의 용모(茸毛)가 밀생되어 있다.
○ 절단면은 회백색이며 속은 해면상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치밀하다.
○ 누린내가 조금 나고 맛은 찝찔하다.
나. 확인검사
1) 검사 대상
○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와 검역관의 현물검사 결과가 합치하지 않는 녹용이 발견되어 기술자문관의 확인이 필요한 녹용을 대상으로 한다.
2) 검사 방법 및 자문 수당
(1) 검사 방법
○ 관련업계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자문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2) 자문 수당
○ 기술자문관의 확인검사 등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유전자 검사
1) 검사 대상
○ 기술자문관의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사슴품종에 대한 최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녹용의 화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검사기관
○ 유전자 검사법을 이용하여 사슴의 품종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제목 | 법률 번호 | 제·개정 | 공포일자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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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177호 | 제정 | 201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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