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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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6호, 2012.3.26)에 따라 개정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정 2011.12.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58호 개정 2012.0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역검사본부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외국정부기관과 체결할 경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66호, 2011.3.21, 제정)을 우선 적용하며, 외국의 학교 및 사설연구소 등과 체결할 경우 준용한다.
제2장 약정 체결
제4조(약정체결의 원칙) 약정체결을 주관하는 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관리하여야 한다. 1. 검역검사본부와 체결기관과의 호혜성 2. 약정의 효과적 운영 3. 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
제5조(약정체결 요령) ①약정은 본부장(부장 및 지역본부장)이 체결하며 소속부서까지 일괄 적용한다. 1. 본부장 : 본부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협력분야 2. 부장 : 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분야 3. 지역본부장 : 자치단체(관할구역의 도 또는 여러 시․군)와 체결 또는 협력분야가 관할구역에만 해당되는 경우 ②약정체결 대상기관과 협의할 경우 본부의 과장(센터장) 및 지역본부의 과장(사무소장 및 센터장)이 체결하는 것을 피한다. 다만, 지역본부의 사무소(센터)에서 관할구역의 자치단체(시․군)와 체결해야할 협력분야가 있거나 협력분야가 지역본부의 사무소(센터)의 관할구역 내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상급부서의 지휘를 받아 체결한다.
제6조(다수의 부서가 관련되는 약정 체결 방법) ①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이 큰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업무비중이 비슷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선임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을 지정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약정을 체결한다. ③기존 체결된 약정에 타 부서가 내용추가를 희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기존 약정 체결 부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기획조정과에서 지원한다.
제7조(약정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 ①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내용) ①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양해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약정 체결시 약정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검역검사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③제2항의 약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체결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약정체결 부서는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활용 등
제10조(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①약정체결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결 내용을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와 함께 기획조정과로 제출하고,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체결기관과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해각서 2. 향후 추진계획
제11조(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약정체결 부서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 이행 유지를 위한 추진 현황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②기획조정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분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체결된 약정에 대한 경과조치) 과거 3개 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체결한 약정의 이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으로 2012년 3월 31일까지 재체결한다. 다만, 외국과의 약정으로 재체결이 곤란한 경우 상대국에 변경된 기관명(검역검사본부)을 재체결일 이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 약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붙임 【별지 제1호서식】붙임 【별지 제2호서식】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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