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에서 정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검사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범위 및 축종별 인증 기준 규정
1)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는 산란계로 함(안 제4조)
2) 축종별 개별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처리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1)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서식을 정함(안 제6조)
2) 인증신청서의 접수 시 확인사항 및 신청제한자의 신청에 따른 반송처리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7조)
3) 인증신청을 받은 후 인증심사 일정 통보 및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따른 서류 및 현장심사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8조)
4)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번호 부여 및 인증서 교부, 부적합한 경우 결과 통지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표시에 대한 기준 구체화
1) 인증농장에서 유래한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 또는 용기 등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라. 인증 후 생산실적 제출, 출입․검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1) 생산실적 제출, 인증농장 출입․검사,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 : 동물보호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99, 전송 : 031-467-18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를 참고하거나 동물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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