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이 일부개정(2011. 7. 25, 법률 제10934호)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2.2.3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방제업자가 소독일정등을 입력해야 할 시스템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제5조제2항)
식물검역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 방제업체운영정보 시스템에서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
나. 수입식물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메칠브로마이드와 인화늄으로 되어있을 경우 인화늄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하는 조항을 삭제하되 훈증제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함(제6조제3항)
제6조제3항이 제정될 당시에는 인화늄의 소독방법이 곡류 및 건조농산물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물이라 함은 곡류 및 건조농산물이 대상이므로 소독처리규정의 별책인 소독처리기준 T300곡류 및 건조농산물의 공통기준에 반영
다. 수입검역시 병해충 분류동정 이전이라도 소독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독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명확히 함(제6조제6항)
소독계획서를 제출하여도 분류동정 중인 병해충이 금지병해충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자가 판매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청산(HCN)도 타 약제와 마찬가지로 연1회로 형평성 유지(제14조제2항)
마.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명시된 다음 내용은 삭제(제15조제2항)
목재포장재 훈증소독을 아니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거나 소독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목재포장재 훈증소독처리마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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