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인천공항·영남검역검사소의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직제로 변경됨에 따라 검역업무 결재 변경 요인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 “검사”를 “검역”으로 “방역관”을 “검역관”으로 용어 변경
○ 검역업무 결재 및 처리절차 등의 변경
- 검역검사소장 결재를 식물검역과장·화물검역과장·식물방제과장 결재로 하향 조정
- 식물검역 주무의 전결 대상에 우편식물의 경우 “인천공항 화물검역과 우편식물 검역주무가 전결 처리할 수 있다”로 변경
-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 “품목 담당과장 검토 → 검역검사소·사무소장 결재”를 “품목 담당주무 검토 → 담당과장 (우편식물의 경우 인천공항 화물검역과 우편식물 검역주무)전결, 사무소장 결재”로 변경
- 폐기이행사항을 종결 처리하는 경우 “품목 담당과장 결재”를 “품목 담당주무·식물검역과장 전결, 사무소장 결재”로 반영
○ “현지검역·소독”을 “국외생산지검역·소독”으로 반영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 운송된 지역에서 검역을 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하고, 이 경우 보세 운송된 지역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예규 제2012-6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