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위임전결 규정 및 사무분장 변경 사항을 반영코자 함
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장 및 검역검사본부 직할과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부장 및 직할과장에게 위임 함(제3조제2항)
나. 원활한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여행국가의 요청 또는 협의에 따른 현지 “점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제6조)
다.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 변경(기획조정과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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