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축산물위생관리법령관련 고시 및 식품위생법령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여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의사항 표시위치 및 활자크기 규정(제5조제4호 가목)
◦ 표시 위치를 기타표시면으로 하고 활자크기를 8포인트 이상으로 함
□ 내용량(열량) 표시방법 보완([별표1]1.바.4) )
◦ 열량표시 예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품의 경우에는 열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 생산자명 표시방법 보완([별표1]2.가.2)가), [별표1]2.가.5) 및 [도3])
◦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영양성분표시 시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표시 시 문자대신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육 등급표시 방법 개선(제5조제4호 가목)
◦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포장육에 식육의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하도록 함
□ 유가공품 표시사항 보완(안 [별표1]2.라.3) 및 안 [별표1]2.라.18) )
◦ 유가공품 중 가열처리방법 등의 표시를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아이스크림믹스류의 유산균 함유제품의 표시방법 신설
□ [표3]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보완([표3])
◦ 식용란의 1회 제공기준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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