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공무국외여행 운영 과정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과 현 규정의 일부 모호한 내용을 개정․반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6급 및 연구사 등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을 ‘부장’에게 위임(제3조)
❍ (현행) 본부장이 소속 공무원의 출장 허가
❍ (개정) 6급 및 연구사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소속 부장에게 위임
심사 및 허가 대상 국외 출장의 명확화(제6조, 제7조)
❍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방침 또는 심사위원의 협조를 받아 본부장 방침을 받은 경우와 상대국 요청에 의한 현지검사․검역․조사․점검 및 공동시험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준용
- 정부간 협정 또는 국제회의의 참석,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국의 기관․기구 등에 의해 개최되는 회의 참석, 연간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여행 등
심사 의결 기한 연장 및 허가 기한 설정(제7조)
❍ 심사 의결 기한 : (현행) 7일 → (개정) 10일
❍ 허가 기한 : (현행) 미설정 → (개정) 출발 20일전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조정과’로 일원화(제8조, 제9조)
❍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 (현행) 운영지원과 → (개정) 기획조정과
❍ 비자노트의 발급 : (현행) 운영지원과 → (개정) 기획조정과
농식품부 직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 반영(제10조 등)
❍ (현행) 인사과 → (개정) 운영지원과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제출 기한 현실화(제10조)
❍ (현행) 14일 → (개정) 30일
출장자에 대한 ‘사후관리’ 신설(제 14조)
❍ 귀국 공무원은 귀국보고회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
‘귀국보고서 작성요령’ 등 일부 서식 삭제로 제출 서류 간소화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서약서(해외여행 준수사항), 전산등록요약서, 미등록 사유서 등 작성근거가 없는 서류 삭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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