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1. 7. 14, 법률 제10839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사유별 주요내용
식물방역법령 개정관련 사항
○ 용어 변경 : ″검사″→″검역″, ″식물방역관″→″식물검역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관련 사항
① 네덜란드산 화훼구근류 검사요령
- 네덜란드 구근검사소 약칭을 FIS(Flower bulb Inspection Service) → BKD(Bloembollen Keurings Dienst)로 변경
② 격리재배검사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사 요건
- 감자괴경 포장검역 횟수를 3회 → 2회로, 2회차 검역시기를 개화기 → 생육최성기로 조정(격리재배검역요령과 통일)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식물방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제과(bwnam@korea.kr, 031-420-7637, 김상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5(우 430-016, FAX 031-420-760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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