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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검역관 배정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중부지역본부] 식물검역 일일업무(11.4.) 오후 배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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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 | 중부지역본부 | 담당부서 | 중부지역본부 | 작성자 | 신현진 |
| 124 | 2025-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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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본부] 식물검역 일일업무(11.4.) 오후 배정입니다. 담당검역관 연락처(내선번호) 2번시트에 있습니다. 현장검역건 문의는 담당 검역관에게, 기타문의는 민원실(722-8295)로 해주십시오. ★ 수출입가능여부 문의 방법 알림 1. 식물류 수입 가능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수입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역본부홈페이지→식물검역→수입식물정보→수입준비→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으로 조회 가능 검색시 식물의 학명, 품목명(Scientific name), 수입국, 식물부위(종자, 묘목, 과실, 절화, 원목), 상태(생,건, 냉동등)를 설정하면 수입 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입가능여부 확인시 조회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 중부지역본부 민원실 팩스로 질의(032-433-8535) * 품목명(가능하면 학명포함), 수출입국가, 포장 상태, 가공상태 등을 상세히 기술하시어 팩스 전송(특별한 양식 없음) *지역본부타 업무량에 따라 2~3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민원실에서 유선으로 회신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직접질의가능 검역본부 홈페이지/참여마당→민원상담 통해서 질의 ★ 10월 13일 부터 검역배정 이후 검역연기시 익일 검역 불가, 2일 후 검역 가능시행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검역 가능일을 확인하여 검역희망일시를 선택해주십시오. 예) 10월 13일 배정 이후 검역준비미비, 화물미입고 등으로 연기시 10월 15일 검역가능 단, 검역배정 전 연기시(오전, 오후 홈페이지 게시 전) 1일 연기 가능 ★중부지역본부에서 현재 내진공사중입니다. 통화중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역본부 방문시 청사내 포크레인 등 작업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니, 민원 방문시 주의해주시고, 작업장 근처에는 각종 건축폐기물 등이 있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안전펜스 근처 통행시 각별히 주의 요청드립니다. ★ 식물검역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검역이 용이하도록 품목별 구분적재 및 식물검역전용구역으로의 이동 조치 하여야 합니다. ★ 식물검역 대상화물이 인천 항 보세장치장에 반입 시 10일 이내에 식물검역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는 추후 보완 가능합니다. ★ 대행자 신규 및 보수교육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회원가입 후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수료(법인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이수) - 문의사항은 중부지역본부 민원실(722-8296), 김천 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9) - 처음 교육 이수 후 3년 마다 보수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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