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본부] 식물검역 일일업무(9.8.) 오후배정입니다.
담당검역관 연락처(내선번호) 2번시트에 있습니다.
현장검역건 문의는 담당 검역관에게, 기타문의는 민원실(722-8295)로 해주십시오.
★중부지역본부에서 현재 내진공사중입니다. 통화중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역본부 방문시 청사내 포크레인 등 작업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니, 민원 방문시 주의해주시고,작업장 근처에는 각종 건축폐기물 등이 있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안전펜스 근처 통행시 각별히 주의 요청드립니다.
★ 10월 13일 부터 검역배정 이후 검역연기시 익일 검역 불가, 2일 후 검역 가능합니다. 반드시 검역 가능일을 확인하여 검역희망일시를 선택해주십시오.
예) 10월 13일 배정 이후 검역준비미비, 화물미입고 등으로 연기시 10월 15일 검역가능
단, 검역배정 전 연기시(오전, 오후 홈페이지 게시 전) 1일 연기 가능
★ 식물검역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검역이 용이하도록 품목별 구분적재 및 식물검역전용구역으로의 이동 조치 하여야 합니다.
★ 식물검역 대상화물이 인천 항 보세장치장에 반입 시 10일 이내에 식물검역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는 추후 보완 가능합니다.
★ 대행자 신규 및 보수교육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회원가입 후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수료(법인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이수)
- 문의사항은 중부지역본부 민원실(722-8296), 김천 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9)
- 처음 교육 이수 후 3년 마다 보수교육 이수
★ 수출입가능여부 문의 방법 알림
1. 중부지역본부 민원실 팩스로 질의(032-433-8535)
- 품목명(가능하면 학명포함), 수출입국가, 포장 상태, 가공상태 등을 상세히 기술하시어 팩스 전송(특별한 양식 없음)
- 타 업무량에 따라 2~3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민원실에서 유선으로 회신
2. 농림축산 검역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민원상담 통해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