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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공고 ( 11/0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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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영업신고 사항 말소 대상자 | |||||
담당부서 | 서울검역검사소 | 작성자 | 김헌식 | 3017 | 11/06/17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검역검사소 공고 제2011 - 1호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검역검사소장 1. 처분의 제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조치 알림 2. 당사자 : (주)웰빙통상 외 12개 업소(세부 목록 붙임) 3. 처분 이유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 신고 또는 업자의 영업신고 사항 말소 동의(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을 하지 않음) 4. 처분 내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 말소일자 : 2011. 6. 17. 5.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4항 6. 고지 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붙임 당사자 목록 1부 8. 기타 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검역검사소 축산물위생검역과(담당 김헌식, 02-2650-06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