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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 공고 ( 11/05/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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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직권 말소 대상자 | |||||
담당부서 | 서울검역검사소 | 작성자 | kimhsik | 4712 | 11/05/17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 공고 제2011 - 17호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사전통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2. 당사자 : 직권 말소 대상자(붙임 대상자 목록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 신고 또는 업자의 영업신고 사항 말소 동의(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6. 의견제출처 ○ 기관명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 축산물위생과 ○ 주 소 :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