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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공고 ( 11/05/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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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대상 | |||||
담당부서 | 서울검역검사소 | 작성자 | kimhsik | 4891 | 11/05/04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 공고 제2011 - 16호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지원장 1. 처분의 제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2. 당사자 : 붙임 참조 3. 처분 이유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4. 처분 내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 말소일자 : 2011. 5. 4. 5.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4항 6. 고지 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