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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행정처분 사전통보 ( 09/0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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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주)훼미리육가공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whangsc | 4700 | 09/03/25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9 - 38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2. 대상업소 ○ 성명(명칭) : 김재*, (주)훼미리육가공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0-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 미신청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일 : ‘04.2.2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황성철, 031-467-1969(031-467-1974) ○ 전자우편주소 : whangsc@nvrqs.go.kr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7. 유의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