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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행정처분 ( 08/1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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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주)빌하임 등 6개사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kimsk | 2825 | 08/12/0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18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대상업소 업 종업소명 (허가번호)대표자소 재 지비고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주)삼우화학 (제88호)박현일경남 김해시 서상동 164-5(주)빌하임 (제153호)김선정충북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5-1 풍정테크단지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협신농기공업사 (제1호)박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6-1워너엔터프라이즈 (제3호)오일환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86-1동일산업 (제4호)양상열경기도 화성군 봉암면 수영리 305(주)영테크 (제10호)이영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58-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 제조소 폐쇄 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 허가취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7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5. 의견청취 결과 : 의견제출 없음 6. 청구절차 및 기간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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