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수출 식물검역증명서 유효성 적용 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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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1-08-11 |
브라질 식물검역당국(Department of Plant Health and Agricultural Inputs, MAPA)은 식물검역증명서 유효성 적용 기준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왔으니, 동 국가로 식물류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변경된 규정에 따라 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선적일(BL 기준)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재수출증명서만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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