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출하는 토마토 및 고추류 종자에 대한 중국측 수입요건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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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1-09-28 |
1. 중국 해관총서(GACC)는 WTO통보문을 통하여 토마토종자(Solanum lycopersicum L.) 및 고추류(Capsicum spp.) 종자에 대한 수입 요건이 붙임과 같이 변경(발효예정일: 2021.9.20.)되었음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식물들을 중국으로 수출 시 아래의 변경된 요건에 따라 수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및 고추류 종자에 대한 변경된 중국 수입 요건(아래)> □ Tomato brown rugose fruits virus(ToBRFV) 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으로 토마토종자 및 고추류 종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함. 또는 ② 공식적인 조사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토마토 및 고추류 종자의 재배기간 및 식재한 지역에서 ToBRFV 발생하지 않음 확인. 벌크 상품의 경우, 수출전에 최소 3,000립의 샘플(소량의 경우 최소 10%)을 채취하여 RT-PCR 또는 real-time fluorescence RT-PCR을 실시하여 ToBRFV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 상에 다음 사항을 부기할 것 [붙임] WTO통보문(토마토 및 고추류 종자의 변경된 수입요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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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WTO통보문_CHN 1223 중국(→전국가).pdf (10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