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종자 및 묘목(접수·삽수 포함), 구근 등 재식용식물이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종자를 구슬, 장신구 등 다른 품명으로 허위 표기하여 수입하는 등 해외직구 재식용식물로 인해 외래 식물병해충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 수입식물 검역 안내 -
가. 해외직구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 요건
- 식물검역대상물품은 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함
- 흙, 병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열대 과일, 호두 등 금지식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종자, 묘목, 구근 등의 재식용 식물은 수출국 식물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함
* 식물검역대상물품 : 씨앗(종자), 묘목(접수 및 삽수 포함), 구근, 곡물, 과일, 채소, 향신료, 한약재, 목재, 흙, 병해충 등
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지
- 수입화물 목록의 품명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관리
(발송국 운송업자에게 발송물품을 확인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다른 품명으로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 등)
붙임 1.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안내문 1부.
2.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안내(인포그래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