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저위험 수입식물에 대한 효율적인 검역 시행 및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의 필요에 따라 수입식물 검역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의 제정 및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과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을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고시의 제·개정사항(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에서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가. 고시 제2020-59호「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21.1.1일 시행)
○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제3조), 지정기준(제3조 및 별표) 및 검역방법(제4조) 등 마련
○ 적용 시 유의사항 :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고시「식물별 서류·현장검역 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우선하여 본 제정 고시 적용
나. 고시 제2020-60호「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20.12.30일 시행)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골프화·골프채 추가(제9조의2)
○ 밀폐형 컨테이너로 수입·운송되어 화력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펠렛에 대한 검역방법 반영(별표 16) 등
다. 고시 제2020-61호「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20.12.30일 시행)
○ 일반 수입화물에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가 혼입된 경우 잡초에 대한 선별폐기 조항 추가(별표 제2호)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