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본의 규슈 및 오키나와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가 발견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 규슈 및 오키나와 지역산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일시 : '20.12.21.(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12.28일 선적분부터 적용)
나. 대상지역 : 일본내 규슈 및 오키나와 지역
다. 대상식물 : 대상지역에서 수입 가능한 오리엔탈과실파리 기주식물*
* 감귤류(자몽·감귤·레몬·유자 등), 감·단감, 멜론·참외, 양벚, 호박·단호박, 토마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