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관련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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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4-08 |
최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수분용 사과꽃가루에서 우리나라 금지병인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병 관련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치(적용)일시: '20.4.7.(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4.14.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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