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숙성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강준원 | 작성일 | 2019-02-01 |
1. 최근 국내로 수입된 중국 감숙성산 토마토종자에서 우리나라 금지병원균인 감자걀쭉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내용 1부.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