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우즈베키스탄산 양벚에서 금지해충인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산 양벚에 대한 조건부 수입을 다음와 같이 중단조치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식물 :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   나. 대상지역 : 우즈베키스탄 전지역   다. 시행(적용) 일시 : '18.6.12.('18.6.19. 선적분부터 적용)   라. 조치(안) :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조건부 수입중단(수입금지).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