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파슬리종자 및 중국산 당근종자에서 우리나라 금지병해충인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식물: 미나리과 기주식물(파슬리종자 추가)*
    * 당근종자•셀러리종자•파슬리종자, 당근•셀러리•파슬리•파스닙의 생경엽 및 재식용묘
  나. 대상국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독일, 모로코,
                    이스라엘, 그루지아, 이탈리아, 미국 및 중국(추가)
  다. 시행(적용)일시: '18.6.7.[시행일로부터 7일 후 선적분부터 적용('18.6.14.)]
  라. 조치(안): 추가된 대상국가를 포함한 대상식물 수입제한(금지)
  마. 당근종자•셀러리종자•파슬리종자는 PCR검사를 통한 제브라칩병 무감염 증명시 수입 허용
      <제브라칩병 무감염 증명 세부요건>
        ○ 검사수량: 20,000립[소량화물(250g 미만)의 경우 20%] 검사
        ○ 검사방법: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제브라칩병 진단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검사법(ISPM27)                   또는 국내•외 학계에서 공인된 시험법(Munyaneza et al., 2012)
        ○ 증명방법: 제브라칩병 무감염 사항 식물검역증 부기 또는 검사기관 발행의 PCR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