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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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강준원 | 작성일 | 2018-05-11 |
칠레 일부지역에서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발생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식물 : 수입이 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및 양벚의 생과실    - 적용시점 : '18.5.10.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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