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부세파란드라묘 및 부채야자묘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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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영혜 | 작성일 | 2018-04-16 |
최근 국내로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부세파란드라묘 및 말레이지아산 부채야자묘에서 우리나라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식물: Bucephalandra속 생식물 전체 및 Licuala속 생식물의 지하부 (기존 수입 금지식물에 추가) 나. 대상국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금지(제한) 지역(붙임) 다. 시행(적용)일시: '18.4.12.[조치일로부터 7일 후 선적분부터 적용('18.4.19.)]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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