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타즈마니아주 일부 지역 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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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영혜 | 작성일 | 2018-04-16 | ||||||
최근, 호주 타즈마니아주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퀸슬랜드과실파리(Bactrocera tryoni)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 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상기, 수입제한(금지)조치에 따라 George Town내 2개의 한국 수출 양벚 과수원(등록번호 : HBA9008-01, HBA9008-02)에서 생산된 양벚은 수입 금지 * 다만, 포도·오렌지·레몬은 수입제한(금지) 지역 밖에서 생산되어 식물검역증명서에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 되었음"을 부기하여 수입하거나 관련고시에 따라 저온처리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능하고, 양벚도 식물검역증명서에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 되었음"을 부기하여 수입가능.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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