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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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영혜 | 작성일 | 2018-04-16 | ||||||
1. 최근 칠레 일부지역에서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발생하여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동 해충의 발생지역에서 수입되는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적용일 이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요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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