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확인된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분포지역산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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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영혜 | 작성일 | 2018-04-16 |
1.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위험평가에 따라 멕시코, 뉴질랜드 등 9개 국가(지역)이 동 선충의 분포지역으로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2. 이에,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추가 확인된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분포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치일시: '18. 3. 8. [조치일로부터 7일 후(3.15일) 선적분부터 적용] ○ 대상지역: 멕시코·뉴질랜드·사모아·통가·뉴칼레도니아·미국령 사모아· 쿡제도(뉴질랜드)·니우에(뉴질랜드)·노퍽아일랜드(호주) ○ 대상식물: 운향과식물의 지하부 등 1과 23속 35종 식물(붙임)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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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hwp (3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