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타즈마니아주 일부지역 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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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영혜 | 작성일 | 2018-01-30 | ||||||
1. 최근, 호주 타즈마니아주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퀸슬랜드과실파리
* 다만, 포도·오렌지·레몬은 수입제한(금지) 지역 밖에서 생산되어 식물검역증명서에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 되었음"을 부기하여 수입하거나, 관련고시에 따라 저온처리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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