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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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종수 | 작성일 | 2017-08-08 |
대만 수출 국산배추 사전등록제의 제도 개정이 시행되어 제도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된 사항을 확인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수출업체 및 농가정보 확인 강화 - 농가등록요건 강화, 교육이수 관련 절차 명확화 - 등록(ID) 및 물류비 제재 기준 세분화 - 사전 등록 후 2개월 후부터 검역신청 가능(적용: 2017.9.20. 신청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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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대만수출배추사전등록제 개선 시행.hwp (15KB) 대만수출배추사전등록제 시행계획.hwp (3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