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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행정처분 사전통지 ( 08/1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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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주)빌하임 등 6개사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kimsk | 3179 | 08/11/14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18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 11. 1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대상업소 (주)삼우화학, 경남 김해시 서상동 164-5 (주)빌하임, 충북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5-1 풍정테크단지 협신농기공업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6-1 워너엔터프라이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86-1 동일산업, 경기도 화성군 봉암면 수영리 305 (주)영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58-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 제조소 폐쇄 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 허가취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7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5. 사전통지 내용 ○ 2008. 12. 1. 13:00~14: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Fax : 031-467-432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