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
담당부서 | 서울지역본부 | 작성자 | 이창미 | 작성일 | 2018-08-16 |
<공익신고> 1. 보호: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2. 보상: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3. 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4. 신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
첨부파일 | |||||
공익신고포스터 최종.pdf (214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