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검역장소의 지정취소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중부지역본부 공고 제2017.hwp (2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