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 제정 알림 | |||||
---|---|---|---|---|---|
담당부서 | 축산물위생과 | 작성자 | 인천지원 | 작성일 | 31-JAN-07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제47조에 따라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농림부고시 제2006-72호, '06.12.22)가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득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위생교육시, 기존에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대폭 확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