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파나마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인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disease)이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파나마산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치내용: 파나마산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나. 대상식물: Rutaceae(운향과), Artocarpus heterophyllus, Cuscuta spp.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및 신선 라임잎
다. 조치일시: '21.4.9.(시행일로부터 7일 후인 4.16일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감귤그린병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