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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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천공항지역본부 | 작성자 | 한경화 | 작성일 | 2018-07-23 |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가. 기 간 : 2018. 5. 1. ~ 7. 31.(3개월간) 나. 신고대상 : 5대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다.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라.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마.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바.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사.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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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18. 4. 24.).hwp (399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