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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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천공항지역본부 | 작성자 | 한경화 | 작성일 | 2017-10-23 |
<공익신고> o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o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o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o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o 신고대상 :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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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공익신고제도 안내문(공통).pdf (75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