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함부로 동물·축산물 반입하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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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역1과 | 작성자 | 인천지원 | 작성일 | 04-JAN-07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 동물·축산물 137건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 특히, 죄질이 나쁜「베트남산 원숭이 불법반입 사건」,「이탈리아산 카나리아 불법반입 사건」,「인도네시아 원숭이 위장반입 사건」등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하였다. ○ 이는 해외여행객 등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불법 휴대 동물·축산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을 총괄하고 있는 임경종 인천지원장은 “국제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는 만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 “함부로 외국에서 동물·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자칫 검찰기소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적법한 절차와 검역규정을 준수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 1년간 단속내역을 보면 반입 국가(수출국)별로는 중국 53건, 몽골 41건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소시지 76건, 장조림, 육포등 31건순으로 주로 수입이 금지된 국가로부터 축산물 등이 불법반입(은닉)되어 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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