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차량, 중고 차량 및 기계류 등에 대한 뉴질랜드 수입위생요건 개정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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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민경 | 작성일 | 2019-08-22 |
1. 뉴질랜드 검역당국(일차산업부)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신규 차량, 중고 차량, 기계류 및 부품 등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개정하여 '19.7.23.부터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2. 이에 모든 차량, 기계류 및 부품을 뉴질랜드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1]의 정보를 뉴질랜드 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 기계류를 뉴질랜드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2]의 세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특히, 썩덩나무노린재(BMSB)는 일본산 차량 등에서 다수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측은 동 해충이 분포하는 한국 및 중국산 차량과 기계류에서도 BMSB를 비롯한 뉴질랜드 검역병해충이 검출됨에 따라, 향후 뉴질랜드의 입항지 검사에서 동 해충을 포함한 우려병해충이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되어 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관련 협회 및 업계에서는 BMSB 위험 기간(매년 9.1.~ 익년 4.30.)에 동 해충이 차량 및 기계류 등에 부착되어 뉴질랜드로 수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품목의 수출 요건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수출지원과(☎ 054-912-0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차량, 기계류 및 부품 등에 대한 뉴질랜드 수입위생요건(요약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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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뉴질랜드 세척증명서 1부.docx (17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