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초광(벌통부분품) 제작시 수입금지수종 사용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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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강준원 | 작성일 | 2018-05-09 |
2. 최근 삼나무로 제작하여 수입한 소초광의 일부 부분품이 소나무로 의심되어 수종분류결과 수입금지수종인 소나무로 판명되어 폐기명령(소각•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중국에서 소초광 수입시 소나무 등 수입금지 수종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금지수종 목재가 사용된 소초광을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1호「수입금지식물해당여부 적용기준」의 규정에 따라 열처리(56℃이상에서 30분이상 유지)한 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열처리업체명, 등록번호, 처리시간 및 온도가 기재된 상기 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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