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브라칩병 검출관련 셀러리종자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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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영혜 | 작성일 | 2018-04-16 |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셀러리종자에서 우리나라 금지병해충인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식물: 셀러리/셀러리악(Apium graveolens) 종자 나. 대상국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독일, 모로코, 이스라엘, 그루지아, 이탈리아 및 미국(11개국) 다. 시행(적용)일시: '18.3.27.[시행일로부터 7일 후 선적분부터 적용('18.4.3.)] 라. 조치(안): 셀러리/셀러리악종자의 수입을 제한(금지) 단, PCR검사를 통한 제브라칩병 무감염 증명시 수입 허용 <제브라칩병 무감염 증명 세부요건> ○ 검사수량: 20,000립[소량화물(250g 미만)의 경우 20%] 검사 ○ 검사방법: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제브라칩병 진단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검사법(ISPM27) 또는 국내·외 학계에서 공인된 시험법(Munyaneza et al., 2012) ○ 증명방법: 제브라칩병 무감염 사항 식물검역증 부기 또는 검사기관 발행의 PCR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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