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생강구근) 소독처리기준 신설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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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영혜 | 작성일 | 2018-03-20 | |||||||||||||||||||||||||||||||
1. 생강(생강구근 포함) 대한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방제업체 등 관련업체에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생강(생강구근 포함)소독처리 기준은 온탕침지방법으로 온탕침지 전 식물검역관은 사전에 온탕침지 시설·장비에 대해 교정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강(생강구근 포함) 소독처리기준 >
① 온탕처리가 된 생강은 열해로 발아율이 낮아져 재식용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수입자에게 미리 열 장해에 대한 경고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 ② 온탕침지 소독완료 후 검역표본 추출기준에 따라 골고루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에서 선충 사멸여부를 확인하고 선충이 살아 있는 경우 재소독(온탕침지)을 실시해야 함 ③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규정 T600 식물병(선충류 포함) 공통기준에 맞게 시설·장비를 완전히 갖춘 경우에만 온탕침지 가능함 * 온탕시설은 처리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수온을 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④ 온탕침지 챔버(수조)에 들어갈 생강 수량 중에 가장 두꺼운 생강을 측정 ⑤ 수용비 계산방법:[생강무게(kg)/{(온탕챔버 속 물의 양(L)+생강무게(kg)}]×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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