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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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영혜 | 작성일 | 2018-03-20 |
1. 우리 검역본부의 수입식물검역 대상 품목 중 목재가구, 철도침목 및 폐지 등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검역에 대한 법적근거(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9호 2017. 12. 20)가 마련되어 상기 수입화물의 식물검역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따라, 중국, 일본 등의 병해충 전파 위험국으로부터 수입되는“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물검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연락주시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9호(2017.12.20.) 개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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