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지역 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지역 추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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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영혜 | 작성일 | 2018-01-30 | ||||||||||||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지역(San Diego 카운티 Encinita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가 추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다만, 수입제한(금지)지역 밖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기주식물이“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 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한 경우에는 수입가능.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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